"부모님의 빚을 상속받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, 정말 가슴 아프고 막막하시죠?
저도 빚 상속 문제로 상속포기를 알아본 적이 있는데,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.
특히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몰라서 더 답답했던 기억이 나네요.
근데 무조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.
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, 비용도 훨씬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상속포기, 법무사/변호사 대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?
상속포기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기면 확실히 마음은 편해요.
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, 법원 제출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.
물론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겠죠?
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속포기를 위임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리해 봤습니다.
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1건당 56만 원을 상한으로 하되, 상속인 수나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요즘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도 많아 부가세 포함 8만 8천 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더군요.
반면, 변호사 수수료는 법무사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인데, 보통 1인당 13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이며, 로펌에 따라서는 50만 원까지 부르는 곳도 있었습니다.
수수료 외에 인지대, 송달료, 우편료 등 법원 관련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
상속포기 셀프 진행 시,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?
전문가에게 맡기면 편하긴 하지만, 비용이 부담될 수 있죠.
상속포기 절차를 혼자 진행하면 법무사/변호사 수수료는 당연히 들지 않아요.
대신 다음과 같은 법원 관련 실비용만 지출하면 됩니다.
- 인지대: 상속인 1인당 5,000원 (전자소송 시 4,500원)
- 송달료: 상속인 1인당 31,200원
- 서류 발급 비용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비용 (약 3,000~5,000원)
상속포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한 편이에요.
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,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셀프 진행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상속포기, 비용만큼이나 중요한 주의사항들!
상속포기는 단순히 서류 몇 장 내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
제가 직접 해보니까 비용보다 더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.
바로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야 한다는 점과, 3개월의 기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이죠.
- 상속 순위: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갑니다. 따라서 빚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.
- 기간 준수: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니,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.
- 한정승인: 상속 재산이 빚보다 많을 수도 있을 때는 무턱대고 포기하기보다는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❓
Q1: 상속포기 셀프 진행 시 드는 총비용은 얼마인가요?
A: 상속인 1인 기준으로 인지대 5,000원, 송달료 31,200원, 서류 발급 비용 약 3,000~5,000원 등을 합해 대략 4~5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. 추가로 경유증표 비용 3,000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Q2: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: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지만,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'특별한정승인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상속포기 비용은 셀프 진행 시 훨씬 저렴하지만, 서류 준비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혼자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,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.
어떤 방식이든,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.